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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 푸른신문
  • 등록 2020-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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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7월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이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 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 원으로 분할(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150만 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해 우리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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