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주군 규제 완화로 적극 행정 실천
  • 푸른신문
  • 등록 2020-05-21 00:00:00
기사수정

성주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와 유사한 시설, 20㎡이내) 축조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농사용 임시창고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 하는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주군에서는 2017년부터 농막에 수도 설치는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오수발생 산정 기준이 없어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했다.
또한, 농막에서 발생한 오수는 그대로 인근 구거 및 하천으로 배출되어 환경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농막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농민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군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득한 농막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1일 오수발생량 5L/㎡이하, 최소 5인용이상 적용)하여 농막에서 휴식, 취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화조 설치절차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해 해당하는 읍·면에서 설치 신고를 받으며, 설치 후에는 연1회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막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