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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
  • 푸른신문
  • 등록 2020-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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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5월 18~29일까지 접수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보하고자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 사업은 2월 23일∼4월 30일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월 1∼30일(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2월 23일∼3월 31일 3월분 소급 신청가능)로서,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전 계약확인 가능한 자로서 ’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또는 25% 이상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2. 23∼3. 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5월 18(월)∼29일까지이다.(홈페이지 신청 5월 20∼29일, 우편·방문신청 5월 18∼29일)  
  <자료제공: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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