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월, 4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 3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원비 반환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 달 징수액에서 차감 처리 하는 등 유치원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유치원 교사는 급여 전액 지급을 통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