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1월말 까지 구·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하면 혜택 가능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16~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신청·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2019년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구·군 연락처: 중구 세무과 661-2401, 동구 세무2과 662-2405, 서구 세무과 663-2401, 남구 세무과 664-2401, 북구 징수과 665-2401, 수성구 세무2과 666-2401, 달서구 세무과 667-2401, 달성군 징수과 668-2401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