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제도 시행 1년 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한 국민 11만 명 이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2018년 2월 4일~2019년 2월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18. 12. 11 개정, ’19. 3. 28 시행).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를 설치토록 해, 총 173개소에서 등록했다.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18. 5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를 운영해 제도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왔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여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조성 목적의 홍보를 실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홍보(’18. 1~3월, 12만 명 열람),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증샷 촬영 및 ‘나의 임종 준비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했다(’18. 4~12월). 
TV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포스터·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