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명한 소비자의 첫 단계

마트나 백화점 등 어디서든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점원이 현금영수증을 해줄지 묻고는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십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영수증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심지어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고 발급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먼저 현금영수증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 없다고 보면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단돈 1원 이상만 거래하면 말이다. 현금을 주고 물건 파는 사람에게 발급 의사를 이야기하면 어린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인 휴대전화번호에 등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장이 있어 월급을 받는 소득자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총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이 줄어드니 활용하면 할수록 이익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 봐도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좋은 이유다.
현금영수증을 가계부 쓰듯 날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누어 적으면 가장 좋겠지만 납세와 관련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만이라도 충분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업자 또한 발급 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덜 내는 혜택이 있으며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무엇보다도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신뢰를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이원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