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호선 광고료 및 상가 임대료 수송감소율에 비례해 감면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2·3호선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162개소를 대상으로 광고료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 2월 이후 수송인원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0% 감소함으로 인해 매출급감 등으로 광고대행사 및 임대상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이와 같은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3월분부터 3개월간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하고, 나머지 3개월은 해당기간 수송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감면조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업체와 임대상가 운영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