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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 푸른신문
  • 등록 2020-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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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0.69㎢ / 2020년 3월 2일부터 2년간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월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을 3월 2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달서구는 옛 두류정수장 일대 신청사 건립지 확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주변지역 일대를 2020년 3월 2일~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금번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달서구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일부 지역 0.69㎢에 달하는 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일체의 행위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건축허가 제한대상이다.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용도에 한한 용도변경 및 면적증가 없는 방수목적의 지붕높이 증축신고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5일~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당사자는 달서구청(지적과)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료재공: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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