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체결한 농가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한 정기호 농협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자체 수매 약정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출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월급액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3~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월급제의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오 군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