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가 운영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여전히 석면건축물
달서구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에 여전히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빈 달서구의원(장기동·용산2동)이 달서구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달서구 관내 경로당 중 석면이 사용된 곳은 13곳에 달한다. 이들 경로당은 석면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규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물에 석면이 남아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어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면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20년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었다. 석면의 잠복기는 길게는 30년으로 ‘석면암’으로 불리는 폐암을 유발하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직접 실태조사·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개선 노력에 소극적인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부 지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실제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4호 다번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면적 500㎡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석면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방정부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법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영빈 의원은 달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달서구청의 이와 같은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 주변을 살피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