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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푸른신문
  • 등록 2020-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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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했다.
신청사 건립 주변 일대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부를 포함한 170만 ㎡를 2월 5일~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상승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허가 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별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보고회를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 열렸으며,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확장 방안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 신청사 건립 밑그림 작업을 위한 논의와 기존 시청 본관과 별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에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취재:푸른방송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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