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0년 다산(多産)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경자(庚子)년 흰 쥐띠 해를 맞이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 찬 고령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 인구는 2017년 35,525명, 2018년 32,969명에서 2019년 32,373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596명이 감소됐다. 이는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의 사망과 같은 자연감소와 더불어 주민등록지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군 관내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는 직원에 대해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가야교육원운영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군에서는 소속된 직원을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 기업체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