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국간장’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검사에서 해당 제품에서는 ㎏당 0.93㎎이 검출돼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