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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4.6% 절세
  • 강미정
  • 등록 2026-01-29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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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세금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납세자는 2월 2일(월)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가능하며, 연납 후 차량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남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달서구 053-667-2405, 달성군 053-66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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