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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강미정
  • 등록 2026-01-29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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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6일(금) 오후 6시까지…‘대구安방’ 접수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주거지원 플랫폼 ‘대구安방’에서 접수하며,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통보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12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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