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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물가 상승만큼 인상
  • 강미정
  • 등록 2026-01-29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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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


A.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도에는 연금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월 50.7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은 2026년에는 월 81.8만 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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