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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강미정
  • 등록 2026-01-16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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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연중 접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보증료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소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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