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다. 올해부터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포함된다. 신청은 12월 31일(수)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위해 연탄쿠폰도 지원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은 가구당 47만 2,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2월 10일(수)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문의)1600-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