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합니다.
아울러, 2025년 연금개혁을 통해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이후에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규정이 폐지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