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 1일(토)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구 거주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신혼부부(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무자녀는 연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최대 1.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에 납입한 이자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일(토)~15일(토)까지이며, 심사 후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건수 및 평균 지원금액: 2022년 1,206건 / 39만 8천 원 → 2023년 1,433건 / 54만 4천 원 → 2024년 1,604건 / 62만 2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