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9-18 15:38:22
기사수정

Q.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당시부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이에 해당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