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31일 ‘제3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3곳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산상가대박 골목형상점가(대곡강산타운 아파트 상가) ▲월배선사 골목형상점가(진천동 월배로26길 일대) ▲상인화성파크 골목형상점가(상인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상가 일대) 등으로, 이로써 달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달서구는 올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지정 요건을 갖춘 상가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해당 상가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상인들은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내 점포 20~2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유통,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