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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07-31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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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A.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납(추후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99년 4월 1일 이후), ②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하고, 추납보험료는 추납 가능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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