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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5-07-17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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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국토교통부 지원금 상향으로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그동안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은 5,000만 원 이하, 일반인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이 안내된다.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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