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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07-17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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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나요?


A.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정률(보험료 50%)로, 103만 원 초과하면, 4만 6,350원 정액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현재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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