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군민중심 건강관리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주군을 만들고자 2020년도 확~ 달라지는 보건소를 만들고자 한다.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엄마와 아이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로 가임여성과 임산부의 인근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센터’를 20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며,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환자는 아니나,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건강상태 상담 및 식사습관·운동·금연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등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기존 군(群)별 체계에서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체계로 개정되면서, 대상 감염병도 총 80종(제1군~제5군 및 지정 감염병)에서 총 86종(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바뀌었다.
또, 신고의무자가 기존 의사, 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치과의사도 치과 진료 시 감염병을 진단할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첫째아 420만 원, 둘째아 770만 원, 셋째아 185만 원, 넷째아 이상은 257만 원의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과 아기보험 가입,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산모와 영아를 돌보아 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조례’를 제정해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부터 성주군의 모든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변경되었는데, 2019년에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구분없이 최대 50만 원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성주군보건소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는 제도에 맞추어 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건강서비스 등으로 건강형평성 제고와 군민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