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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07-03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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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인 18만 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만 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지원금액의 한도는 사용 및 근로자 월 최대 각각 8만 2,800원)


다만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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