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달서구의회 전경
대구 달서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구 전역에서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도록 명시하고, 운영시간 공개 및 유연한 시간 조정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달서구는 북구·중구·수성구에 이어 점심시간 휴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네 번째 자치구가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정오~오후 1시로 규정되며, 기관 특수성에 따라 구청장이 1시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게시 의무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7월 중 대부분의 구·군에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전 구·군이 조례 제정 후 동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군과 보조를 맞춰 시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 전역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