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협약을 맺고, KB금융그룹의 10억 원 기부금을 바탕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대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에 출산한 신생아(배우자 출산 포함) 가정에 산후조리와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2017년~2024년생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또는 임차 소상공인 가구에는 1가구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단,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대구시 및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4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집은 오는 6월 16일(월)~7월 18일(금)까지다.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인원을 마감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 후 2025년 7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