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가입하던 중 초진일이 있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입게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단, 초진일 당시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여야 하며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가입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의 1/3 이상 ③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가입 등의 납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