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내년 4월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대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촌동 본소와 이곡동 서부분소 2개소이며, 대행자는 번호판 제작·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맡게 된다. 대구시는 사업계획서,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대행 기간은 내년 4월 10일부터 5년간이다. 신청은 6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산격청사 101동 1층 소통민원과에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