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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불씨 취급 시 ‘과태료 부과’
  • 푸른신문
  • 등록 2025-04-24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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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산림 인근에서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캠핑 및 야외활동 중 화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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