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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산불 피해 지폐 교환 실시
  • 변선희
  • 등록 2025-04-04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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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새 화폐로 교환해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로 인해 손상된 돈을 소지한 주민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을, 45~75% 미만이면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은 면적이 40% 미만일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폐의 원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불에 탄 지폐의 면적을 평가할 때는 재 부분도 인정되기 때문에,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불에 탄 화폐 교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 지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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