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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 구매·투약한 40대 실형 선고
  • 변선희
  • 등록 2025-03-17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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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푸른신문와이드인 사진자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20만 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 구입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에는 대구 동구의 한 주택 배전함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5g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2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 6월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마약 구매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조계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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