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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3-13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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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은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4.5%에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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