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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3-06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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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수급 연령 도달)하고, 공단에 청구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 제3조의2)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금운용수익률은 12.57%로 운용수익금은 133.6조 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기금 적립금은 1,185.2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 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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