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공=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렸던 피해자 B씨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던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