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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5-01-06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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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의원 5명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해 고발"

대구 중구의회 의장 고발한 중구의원들대구 중구의회 의장 고발한 중구의원들 [대구중구의회.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중구의회 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또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B 업체가 아닌 A 업체 측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관련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 건과 의장 불신임 건을 가결했다. 다만 배 의장은 임시 복귀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 의장이 임시 복귀한 후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처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인사 조처된 2명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배 의장은 이 일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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