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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 최준업 보도기자
  • 등록 2025-01-03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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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제도 등 보호장치가 없어, 사고 시 경제적 부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에는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달성군이 보험 가입을 대행하여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용 의원/ 다사,하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다사, 하빈 지역구 박주용 의원이다. 


최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보도에서 타 보행자 및 배달 오토바이 등과의 접촉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위험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비용 부담 및 배상 책임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구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한편, 같은 날 본 조례 시행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이 함께 의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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