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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1-02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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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분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의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월액 수준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p씩 감소하다 2028년 이후에는 4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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