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중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같은 9%지만,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만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