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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4-12-12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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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2024년 1월 기준 185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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