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18~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며,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