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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4-09-26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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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집니다.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 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는 주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외에도,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후에 납부하기 등도 있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액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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