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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월 213만 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4-09-26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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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한다. 2024년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닐 경우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 후 계산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급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10월인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재혁 본부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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