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시에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