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YES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다만, 학력, 경력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NO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36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