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을 접수했고, 14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라는 제안을 하였다.
곽용환 군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고령,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령을 만들 초석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