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3년 이후부터 58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989,237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사망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심한 장애인이고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